장기요양등급 1~5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과 체계적인 돔봄이 필요하신 분들 및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입소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.
Q
요양원 입소시 필요할 서류는 뭐가 있나요?
-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- 병원발급진료소견서(입원환자의 경우)
- 의사처방전 및 복용중인 약
- 의료급여 수급대상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
어르신의 심신기능 상태에 따라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증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.
등급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시면 됩니다. 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한 후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, 심의를 통해 등급을 부여 받게 됩니다.
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, 고시하는 비용에 따릅니다.
상세한 것은 전화 또는 방문하셔서 문의 바랍니다.
기초생활 보호대상자이거나, 의로보험공단이 지정한 경감 대상자에 한합니다.
- 요양원에서는 개인의 생활을 중시하고 있으며, 개별 활동에 대한 제한을 과도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다만 어르신의 건강상태 및 상황에 맞추어 간호팀의 허가 아래 외출, 외박 여부가 결정됩니다.